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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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이를 통해 세무서는 해당업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관리합니다. 업체는 거래시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해야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혹은 대리인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한
  실질적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업준비기간 중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미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3) 처리기간
  법정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이며 일반적으로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 등 사업의 내용을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신청 후 3일~5일이 지나야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됩니다.
   
(4)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1부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1부 :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허가,등록,신고 필요유무는 관할 관공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무실이나 가게를 임차하실 때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
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동업계약서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①,②,③의 명의는 같아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후에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기간경과 후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 :
    법정기한 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장 임차 → 등록/신고/허가 → 사업자 유형 확인 → 사업자 등록신청
(1)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작성(임차하는 경우)
(2)등록/신고/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해당관공서에 신청 후 등록증,신고필증,허가증 발급
(3)사업형태에 따라 사업자 유형을 확인
(4)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 업태 및 종목, 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 명세(자가, 임대차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업태와 종목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납부할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업 후 세법적 의무
(1)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이전 월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①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 1/1~3/31 거래자료는 4/25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1기 확정신고 : 4/1~6/30 거래자료는 7/25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②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 7/1~9/30 거래자료는 10/25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2기 확정신고 : 10/1~12/31 거래자료는 1/25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