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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컨설팅 > 법률 서비스 > 서면작성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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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작성대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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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일체의 서류나 서면작성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일반인이 직면하는 법적절차의 어려움이나 의견진술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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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시, 부과되는 비용은 예약비용으로 추후 사안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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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31-424-4334 (오전9시~오후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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