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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컨설팅 > 사업자 세무 >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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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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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이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서, 그 소득을 창출한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모두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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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 퇴직으로 인한 소득
(3) 양도소득 : 주택, 상가, 토지 등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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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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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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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예금,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뜻합니다.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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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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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4천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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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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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여 및 공장재단의 대여,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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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을 임대하거나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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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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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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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초∙중∙고등학교 교육서비스업은 비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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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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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료∙임금∙상여 등 그 명칭여하 및 지급방법을 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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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일정한 학자금, 월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월10만원 이하의 식대 등은 비과 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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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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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을 지칭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2002년1월1일 이후 불입되거나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것을 연금소득으로 하며 퇴직연금은 2005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것부터 연금소득으로 하며 그 이전에 지급받은 것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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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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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세법에 열거된 상금, 복권당첨금, 지역권∙지상권 설정 대여금, 손해배상금, 전속계약금,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대가 (강연료, 원고료 등)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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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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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는 퇴직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등을 퇴직소득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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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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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아파트당첨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골프회원권, 일정한 주식 등을 양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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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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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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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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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수입금액”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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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필요경비”란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 서류를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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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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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을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거나 실제 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 적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계소득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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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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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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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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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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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세정소식 및 자료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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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부기장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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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장부 기장을 할 경우 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며, 장부기장을 않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나뉩니다.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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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자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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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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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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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사, 도선사, 건축사 및 의료ㆍ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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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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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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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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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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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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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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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총수입금액-0=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귀속법인세액=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총수입금액-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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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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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은 위와 같이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각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4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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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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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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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6%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5% |
8,800만원 초과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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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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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므로 각종 신고 및 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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