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to Great !!    국내 최대의 자산관리,세무회계,법률자문 컨설팅에 대하여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Enjoy your happiness with Richman Sack’s solutions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회계 컨설팅 > 개인과 세무 > 상속세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을 개시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을 유언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태아포함), 2위가 직계존속, 3위가 형제자매 등이 되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이며, 이들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게 배분되며 배우자는 직계존·비속분의 1.5배를 상속분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 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즉,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과세표준-1억원)X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과세표준-5억원)X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천만원 + (과세표준-10억원)X40%
30억원 초과 10억4천천만원 + (과세표준-30억원)50%
 
상속세 신고대행
  상속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자산운용과 절세플랜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