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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을 지급할때 사업자가 국세청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배당소득
(2) 근로소득
(3) 퇴직소득
(4)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방법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원천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주민세로 함께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반기별 납부 신청과 승인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란 직전년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 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반기별 1회로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 :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 : 반기별 납부는 6월말과 12월 말까지 신청하면 다음 원천징수분부터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두번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도 반 기별로 제출합니다.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2.1~12.31 신청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6.1~ 6.31 신청
     
 
지급조서의 제출
  사업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 매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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