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회계 컨설팅 > 개인과 세무 >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생존시에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사후에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구분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등의 자산이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공제
 
구 분 공제금액
배우자 10년동안 6억
직계존비속 10년동안 3천만원
기타 친족 10년동안 5백만원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과세표준-1억원)X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과세표준-5억원)X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천만원 + (과세표준-10억원)X40%
30억원 초과 10억4천천만원 + (과세표준-30억원)50%
 
 
증여세 신고대행
  증여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큰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에 대 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