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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추가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최종소비자의 소비에 과세되는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조,도매,소매단계에서 창출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지만, 최종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사업자 분류 부가세 과세유형에 따른 분류 사업규모에 따른 분류
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유형에 따른 분류
(1) 과세사업자
  -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는 과세사업자로 표기되며 이러한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구분이 불투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면세비율만큼 불공제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란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등 부가가치세법상에 나열되어 있는 재화와 용역을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없으나 합계표 제출 등 협력의무는 발생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지 소득세나 다른 기타 세금이 면세되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① 기초생활필수품 (쌀,소금 등의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 임대용역)
② 의료보건용역, 인∙허가받은 교육용역
③ 도서 ∙ 신문 ∙ 잡지 ∙ 통신 ∙ 방송
④ 예술창작품 ∙ 예술행사 ∙ 문화행사
⑤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등 입장
⑥ 토지
⑦ 금융 ∙보험용역 등
     
 
사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
(1)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자 중 당해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담이 적으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신규개업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시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였더라도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며, 매입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치의 10%가 매출세액이며 매입세액은 매입가격의 10%로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발행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에 의한 것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통보한 예정고지세액을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7월 25일,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및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