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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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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매매, 교환 뿐 아니라 공매, 수용, 대물변제 등과 같이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받고 그 명의를 이전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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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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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토지,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및 출자지분
(4)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영업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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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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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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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율 |
1년 미만 보유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2년 이상 보유시
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②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③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④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6%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X16%
616만원 + 4,600만원 초과분X25%
1,666만원 + 8,800만원 초과분X35% |
1세대 2주택 |
50%
* 2010년까지 한시적 일반세율 적용 |
1세대 3주택 |
60%
* 2010년까지 한시적 일반세율 적용
(강남3구는 일반세율+10%) |
비사업용 토지 |
60%
* 2010년까지 한시적 일반세율 적용 |
미등기 전매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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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대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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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법적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양도일자가 하루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양도소득세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판단과 계산으로 가산세가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 게 발생하므로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절세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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