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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안내
  1. 소송절차의 진행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법정외에서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 가급적 1-2회의 기일에 증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일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심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2. 답변서 제출  
1) 피고는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답변서에는 먼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으면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주장과 입증
1)개별적, 구체적인 주장 준비서면에는 자신의 주장요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적고,
상대방의 주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2)증거의 사전, 일괄제출 필요한 증거는 다음 요령에 따라 법정에서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①서증 : 사본 및 이에 대한 설명서 제출
②증인신청 : 성명 및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 제출
③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제출

4. 기타 유의사항  
1)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과시간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고,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체줄하여야 합니다.
3)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사건에서는 소송목적의가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 당사자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