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처리절차
민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소송비용계산
법률민원정보
양식 모음
분야별 법률정보
판례/법령 검색
나의 재판정보
관할 찾기
법률용어
법률자문컨설팅 > 소송도우미 > 법률문제처리절차 > 가사소송절차
협의이혼
1.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찾아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 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 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도
 
   
 
재판상이혼
1.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 확인 신청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상이혼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