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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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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돈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은 시작됩니다. 소장은 당사자,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기재한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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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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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로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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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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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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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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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제도는 민사분쟁이 기나긴 소송으로 발전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중요한 계약관계나 임대차계약 등 향후 계약불이행시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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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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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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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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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은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원고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반박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준비명령을 서면으로 보내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의 반박 서면도 준비서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시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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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상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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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제2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절차는 항소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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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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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정본에 의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및 일당 등 실지급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부여와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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