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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설립방법
  -모집설립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로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발기인에 의한 주식의 인수, 주주의 모집, 주식의 청약과 이에대한 배정에 의한 인수, 주금의 납입, 창립총회등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됩니다.
  -발기설립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발기인에 의한 작성, 발기인의 주식인수및 주금의 납입, 이사등 기관의 선임등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가 성립됩니다.
     
설립등기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1주의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의 총액
㉨ 발행주식의총수, 그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변경등기
 
본점이전 및 변경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본점소재지에 등기신청 합니다.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본점이전의 변경등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임원의 변경
  임원은 임원의 선임, 사임, 중임, 퇴임, 해임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등기 합니다.
이사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상법은 최장기한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는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정상법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개정되었고, 자본금10억원 미만의 회사는 1인 이상 이사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합니다. 2009년 개정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에서 2인의 이사를 둔 경우 이사회구성의무를 면제하며 2인 이사모두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후 3년이 되는 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가 임기만료일입니다. 2009년 개정 상법에서는 자본금10억원 미만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대표이사는 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되기 때문에 주소변동 사유가 발생했을때 그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가 초과하게 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 류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변경) 신주발행이란 회사성립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과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도 있고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도 있습니다. 2009년 개정상법에서는 회사 성립시에 자본금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등의 변경등기

모두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변경합니다.
     
 
그외 변경등기
합병등기
  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 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회사의 분할이란 한개의 회사가 분할계획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 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인 법률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의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회사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고 남음이 있는 경우에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파산절차와 다릅니다.
     
회사계속의 등기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회사는 청산의 범위내에서 존속합니다. 그러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회사가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을 하기를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은 기업유지의 이념에서 일정한 해산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산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회사의 최종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것을 법원에서 공고한 경우에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때의 회사를 휴면회사라 하고 해산한 것으로 보아 해산간주라 합니다.
     
지배인등기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합니다.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이므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