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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컨설팅 > 서면작성대행 > 이혼소장/개명
이혼소장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등의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지정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청구와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아니 제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에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는 이혼당사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실질적인 부부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서 주의할 점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지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판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서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고 하는데,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하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신청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서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굳이 상속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후 즉시 재산관계를 파악해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포기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신고를 법원에 해야 유효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