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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컨설팅 > 서면작성대행 > 내용증명/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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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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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이란 등기우편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발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인데,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도 소송예방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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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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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및 소송의 대부분은 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 양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석이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는 수십억에 달하는 거래계약서도 한 장을 작성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듯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의 경우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 및 누락사항을 검토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는 법률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종류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증여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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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형사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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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사사건 내지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사고를 수습한다면 서로에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중 특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완화시켜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소위 형사합의라고 불리는데, 당사자가 민사에 관하여는 이의를 유보하는 경우 "형사합의서"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ㆍ형사합의서"라고 기재하여 민사적인 분쟁의 대상을 합의를 통하여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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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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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제도가 필요합니다. 공탁의 종류는 위에서 설명한 변제공탁을 비롯하여 담보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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