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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컨설팅 > 서면작성대행 > 내용증명/공탁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이란 등기우편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발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인데,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도 소송예방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법률문제 및 소송의 대부분은 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 양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석이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는 수십억에 달하는 거래계약서도 한 장을 작성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듯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의 경우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 및 누락사항을 검토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는 법률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종류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투자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증여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민, 형사 합의서
  어떠한 형사사건 내지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사고를 수습한다면 서로에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중 특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완화시켜줄 목적 으로 하는 것이 소위 형사합의라고 불리는데, 당사자가 민사에 관하여는 이의를 유보하는 경우 "형사합의서"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ㆍ형사합의서"라고 기재하여 민사적인 분쟁의 대상을 합의를 통하여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작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제도가 필요합니다. 공탁의 종류는 위에서 설명한 변제공탁을 비롯하여 담보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