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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컨설팅 > 서면작성대행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것에 대하여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부동산,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가압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가처분
  가압류가 금전관계에서 필요한 절차라면 가처분은 특정 목적물(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소유자가 불법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서 다른 사람이 소송 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는 경우는 소송 중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두 번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입장만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 채무가 소멸하였다거나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
  가압류, 가처분취소신청은 가압류 이의신청과 달리 가압류나 가처분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의해 가압류,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집행 해제 신청서
  가압류, 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미 집행된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스스로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된 가압류가처분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서
  가압류, 가처분이 취하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이미 집행된 가압류, 가처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채무자가 별도로 가압류,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의 결과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의미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이 부당한 경우 실익이 있으며, 채무자는 제소명령신청을 통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빠른 시일 내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고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가압류 가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