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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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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서가 고소장입니다. 고소는 물론 구도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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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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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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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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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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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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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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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항소·상고) / 항소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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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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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소장이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도달하게 되면 상소권 소멸 후의 상소가 되어 원심에서 상소기각결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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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란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피고인이 1심판결(또는 원심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여 항소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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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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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은 첫째, 형사소송의 일반절차(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음을 요하고, 둘째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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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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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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