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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컨설팅 > 서면작성대행 > 강제집행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무자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에 대한 결과가 확정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시 재산조회 할 대상 수 만큼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금으로 예납하면 법원은 내부적으로 재산조회허가의 절차를 거쳐 해당기관에 전산조회를 요청하며 요청기관에서는 확인된 결과를 법원에 통보합니다. 재산조회는 신청에서부터 확인까지 대략 1개월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신청서
  민사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의 채무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에 이전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