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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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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존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자기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등기라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전에 원시취득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최초로 등기부에 그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등기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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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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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며 어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을 다른자에게 전속시키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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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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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물려주는 행위의 계약으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합니다. 주의할 것은 최근에는 가족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유상과 무상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므로 증여세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등기신청 방법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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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를 피상속인들이 받는 포괄적인 승계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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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
매각이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구두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액의 신청인에게 승락을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승락이 바로 경락(매각결정)이다. 법원의 매각(경매)및 공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이전등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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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재판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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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토지수용, 협의취득, 진정명의회복, 환매, 신탁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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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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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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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 |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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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설정 |
지역권이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설정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통행,용수,관망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계약에 의하여 등기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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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 |
전세권이라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등기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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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 |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기타의 목적물을 그 담보가치만을 지배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받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그 담보물권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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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 |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며 그 담보물권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금융기관등이나 상거래에서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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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 |
임차권이란 임차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의 보호적 차원에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등기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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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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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일부가 실제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실제관제와 부합하도록 시정하는 등기입니다. 이를 시정하여도 변경전과의 동일성이 유지되야 합니다.
명의인의 표시변경으로서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등의 변경등기와 부동산의 표시변경으로서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지목변경, 번호, 종류, 구조의 변경등의 등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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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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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등기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정하는 등기를 말하며 이것 역시 동일성이 존재해야 하고 등기에 대하여 착오나 유루(누락)가 발견된 것일 때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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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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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등기를 전부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흔히 등기하는 예는 지상권 말소, 저당권, 근저당권말소, 전세권 말소, 임차권 말소, 가등기 말소, 소유권 말소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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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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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에 대하여 장차 일어난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본등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그리고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가등기시에 설치한 바로 아래 여백에 본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본등기라 하는데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여야만 가등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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